Santababara 2014.11.01 11:12

현재 모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있는 파견계약직원입니다.

2014.01.09일 입사를 하였고 파견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5.01.08일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입사 면접을 볼 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며 입사 후 이전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전통보를 한 후에도 이전이 올 연말이 될거라 하길래 모아둔 연차를 소진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지급을 받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2014.10.31일 정확한 이전 날짜가 나왔고, 부서마다 이전날짜가 상이한데 저희 부서같은경우 2014.12.08일 이전을 하므로 계약종료일이 급작스럽게도 2014.12.07일이 되었습니다.

남는 휴가(약10일가량)를 다 소진한다는 가정하에 약 15일정도의 차이로 퇴직금 지급을 못받는다고하니 억울합니다. 퇴직금을 일부라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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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년미만 근무중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파견법상 파견근로를 할 때에는 파견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계약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파견회사와 체결된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만료 후 귀하와의 근로계약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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