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상이 2014.07.14 15:28

1.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퇴직금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형태 : 직접적 고용계약서 작성은 안함, 단지 강의 타임이 개설된경우에 그 시간에 맞춰 강의만 진행함.

              중간에 강의가 없으면 2~3개월 또는 3~4개월 수업을 진행 안하고 수업이 생기면 진행함.

 

3.퇴직금 적용 대상이 해당될수도 있다고 보는데 가능한지요? 중간에 공백이 3~4개월씩 여러번 발생함.(4~5년간)

   학교측 에서는 3~4개월 강의가 없엇던기간은 그만두엇던 기간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상호가 어떤 문서가 오고가진않았습니다.  계약종료나 사직서 등...)

   만약 퇴직금 지급이 해당된다면 중간에 빠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울러 강의타임별 월 강사료가 천차만별인데 평균임금은 어찌

   산정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학 시간 강사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1주 15시간 근로의 의미는 반드시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1주당 강의시간의 3배(= 1주당 강의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 + 그 2배의 강의준비시간)로 본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의정부지법2012가단8840, 2012.10.05)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법원의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강사 역시 위의 기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4.10.18 788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4.10.16 988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40
임금·퇴직금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2014.10.08 252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4.10.06 673
임금·퇴직금 국외 본사 파산에 따른 한국 영업소 처리 1 2014.09.29 435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수당 문의요.. 1 2014.09.29 774
임금·퇴직금 공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1 2014.09.02 13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4.08.28 8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8.25 1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20 65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4.08.14 879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권고 사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8.14 1583
임금·퇴직금 용역 계약직 주재원 해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1 2014.08.12 1490
임금·퇴직금 1년 단위 도급직 관련 퇴직금 문의 입니다. 2 2014.08.12 3225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문의 1 2014.08.11 129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2014.08.07 4090
임금·퇴직금 외국인 교사 퇴직 이후 임금 문제 및 채무관계 불이행 1 2014.08.07 82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4.08.03 1297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