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땡자 2023.08.17 17:09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마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공고가 나면 공무직을 할 생각인데 

공무직이 된다면 근속연수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일한 경력이 산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1년 3개월 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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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9.2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관의 인사규정, 공무직관리규정등 명칭이 어찌 되었건 공무직 근로자의 승급과 경력인정등에 있어 규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경력, 기타 공공기관 경력의 호봉승급시 반영여부, 그 비율등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직관리규정(인사규정)을 통해 일정 비율로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경력을 공무직 호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상 호봉인정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공무직으로 임용 된 이후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이나 호봉규정등은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기에 이를 참고하여 귀하의 시간선택임기제 경력 반영 여부와 비율을 산정해 보시고 만약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인사담당 관련 규정과 귀하의 시간선택임기제 경력증명등을 첨부하여 호봉반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시간선택임기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탱자땡자 2023.09.27 15:15작성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이라 하면 기관에서 주는 퇴직금인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냈던 공무원연금에 냈던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받게 되는 퇴직금인가요?

     

    2. 같은 기관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다가 공무직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일하게 된다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년 이상 근무해야지 15개 생기는 건데 공무직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1개월 마다 월차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일했던 1년 5개월을 인정해서 바로 15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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