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먹고파 2014.06.28 14:47

안녕하십니까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 회사를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방법이 걸리드라구요. 저희 회사에서 설명할때 퇴직금과 상관없다고 하였지만 기본급이 낮춰지고 차량유지비와 개인별가급이 생겨나 이쪽으로 돈이 더 들어왔습니다.

상여 포함 (400%) 연봉은 2280만원이고 2010년 6월 21일 입사~ 2014년 7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그럼 4년 1개월 다닌걸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급은 21일날이며 전달 21일~20일까지 일한걸 21일날 받습니다

 

4월 월급표

기본급 988,800 / 연장근로수당 288,000 / 당직수당 780,000 / 차량유지비 200,000 / 개인별가급 384,000 = 2,640,800

 

5월 월급표

기본급 988,800 / 연장근로수당 220,800 / 야간수당 22,400 / 당직수당 420,000 / 차량유지비 200,000 / 개인별가급 384,000 = 2,236,000

 

6월 월급표

기본급 988,800 / 상여 988,800 / 연장근로수당 115,200 / 야간수당 6,400 / 당직수당 555,000 / 차량유지비 200,000 / 개인별가급 384,000 = 3,238,200

 

7월 월급 예상표

기본급 988,800 / 당직수당 265000 / 차량유지비 200,000 / 개인별가급 384,000 = 1,837,800

 

입니다 작년에 연차 안써서 이번년도에 2월 받은 연차비는 512,000원 입니다

 

이번년도엔 연차를 1번썼구요

 

잘좀 부탁드립니다.

 

아,, 잔업비가 사원 6400원 주임7200원? 막 이런식으로 고정되어있던데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특례기간에 병무청 사람 나와서 잔업비로 아마 100만원정도 못받았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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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73,608원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1491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약 9,020,509원이 퇴직금으로 나옵니다.


    잔업수당은 1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과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개인별 가급이라는 급여항목의 성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 개인별 가급이 근무일수등에 상관없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988,000원과 384000원을 더해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6568원이 1시간 통상시급이 되며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당 985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례기간에 병무청 사람이 나와서 잔업비를 못받았다 하셨는데 누가 잔업을 했으며 누가 100만원을 못받았는지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역특례 즉, 산업기능요원이 잔업을 했는데 잔업수당을 못받았다면 이는 추후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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