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on 2014.05.12 15:47

201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3년 3월 29일 부로 퇴사 하였습니다.

연봉은 근무 중 1800만원이었고 계속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직하여 새로운 직장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입사하여 2년 6개월 가량 월급에서 4대 보험을 공제 하였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다가

퇴사 6개월 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전에 국민연금 면목으로 공제 된 금액은 퇴사 때 며칠있다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1년여 지난 현 시점에서 아직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금액도

3년여 근무동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신 실업급여 금액으로 대체 하였습니다.

지금 1년여 동안 기다렸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와 정확이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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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공제 명목의 공제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후 14일 이내에 이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사업주는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과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공제 명목의 급여액 일부는 체불임금이 되어 귀하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의 경우, 이는 임금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이는 조세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 하고 납부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환급분은 사용자가 얻어야 할 이익이 아니라 귀하의 납세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인 만큼 해당 사용자가 환급금을 받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당이득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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