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상이 2014.05.13 08:33

1.학원강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근무는 최근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조만간 퇴사예정인데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2.특이사항 : 2010년2월초부터 주말만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을 맡아 진행했습니다.(약 10개월간, 자유근로소득 3.3%만 세금공제)

                    2011년1월부터13년2월까지 주중 강의를 맡아 수업을 했습니다.(이때부터는 수강생 관리까지 함께 맡아봤습니다., 자유근로소득)

                    2013년3월~2014년5월현재 근로소득강사로 신분이 바뀌어 4대보험취득과 함께 업무와 수업을 병행하였습니다.

3.퇴직금 산정 시 근무기간산정을 할때 초기 주말 수업만 부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요? (단순 수업외에 별도 업무지시 없었음.)

3-1 만약 근로기간에 같이 산정된다면 주말 근무일수만 근무기간으로 일할로 따로 적용받는지요?

       (한달에 8회수업했으면 8일만 근무기간인지??? 아니면 30일로 한달씩 모두 적용받는지....궁금합니다.)

4. 강사의 경우 방학시즌은 아주많은 고액을 비수기엔 아주적은 금액을 불규칙하게 강의료로 받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된다면 고액이 몰리는 3개월에 맞춰 그만두는것이 유리하다는 것인데 맞나요?(퇴직금 산정방식 중 다른방식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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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뇬 1월 부터 퇴직시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주말 강의만 진행했던 2010년 2월부터 의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합니다. 단순히 강의만 제공하고 강의 커리큘럼 구성과 진행등에 자율성이 있었으며 출퇴근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여의 경우도 학생수등에 비례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기어렵습니다.

    그러나 급여액이 학생수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출퇴근 시간 및 근로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강의의 자율성이 있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부터 계속근로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주말 이외의 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방학중에 강의 수의 증가등으로 자연스럽게 근로제공이 많아 발생하는 급여액의 증가때문이라면 이를 특별하게 조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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