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 2014.01.19 19:39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1년 계약직으로 현재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3년 5월 1부터 2014년 4월 30일 까지로 아직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재계약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2014년 4월 30일 까지만

노동을 제공하고 퇴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1. 계약 기간 동안 사측에서 본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본인이 따로 사측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 없이 4월 30일 까지만 근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근무 종료일 한 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 도중 퇴사할 경우 사측에게 3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본인은 계약 기간 도중

     퇴사하는 것이 아닌 계약 기간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따로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2. 계약 기간 동안 사측에서 만약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본인은 그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런데 계약을 거부했다는 것을 대가로 사측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전에 부당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내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3. 계약만료일인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퇴사일은 5월 1일로 작성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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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의 갱신의 조건을 정한바 없다면 별다른 절차없이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따로 계약갱신 및 계약종료의사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계약갱신 의사를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계약갱신을 거부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전 부당하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기간 전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을 이율로 계약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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