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아 2020.05.15 05:09


본인은 중소기업에 회사허락하에 병가휴직(무급)을( 19.6.1~20.3.23) 내었습니다.

회사근무당시 회사가 엉망이라 체계잡느라 밤낮으로 저녁도 못먹고 늦게 까지 일했는데, 소화기암이 걸려버렸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휴직동안 무급으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퇴직금정리를 해주지 않아 2차례요청하여 51일후 20.5.12에 병가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재직일자 1006일로 정산받게 되었습니다.  병가휴직기간을 포함하면 1302일 입니다.

입사일자는 16.8.29이며, 퇴사일자는 20.3.23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정에 공시되어 있어서 병가휴직기간을 제외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허락하에 개인병가휴직을 하였고, 병가기간동안 무급으로 병가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병가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 즉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가휴직이란 고용관계가 단절된기간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병가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은 근로자에게 부당하고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Q1)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휴직(무급)기간이 퇴직금 근속연수에 산입 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Q2) 법을 좋아하는 회사에 퇴직금 지연이자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이 천만원 이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18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가 등 휴직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논리대로 사용자의 허가하에 휴직을 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지연이자는 연 20% 입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이 100만원이고 200일 지연했다면 100만원*
    200/365*0.2로 계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히아 2020.06.08 18:12작성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다고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법원판례가 있나요?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4.11.04 488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및 그외질문 1 2010.11.20 41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0.08.25 4117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 방법 1 2012.01.17 40648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2011.11.11 260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1.08.16 23319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070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6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2011.05.13 17309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2010.08.24 16477
»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병가휴직기간(무급) 근속년수에 산입되나요 2 2020.05.15 16411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1 2010.04.13 16316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2011.12.07 162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2011.09.26 15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2011.04.15 14993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2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1 2010.09.09 14801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4.06.11 146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