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둥뽀둥 2011.09.26 15:11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으로 DC형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현재 분기별로 임금총액 / 12 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1년 미만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불입할수도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1)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을 법정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를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문의2) 1년 미만자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불입할수도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불입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불입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때 1년이 지난시점에서 퇴직연금 불입시 계산을 임금총액 / 12 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정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문의3) 1년 미만자의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당연적용되어 가입이 되어있는걸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퇴직연금 가입신청서를 접수해서 승인되었을때 가입시점으로 보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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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1)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을 법정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를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별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퇴직여금부담금이 연간임금의 1/1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부담금 차액을 불입하여야 합니다.

    예 : 2011년 9월1일 퇴직자의 1.1.~8.30.까지 지급된 임금이 2400만원인 경우 부담금은 2400만원*(1/12) = 200만원인데, 8.30.까지 회사가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부담금이 150만원이라면, 미납부담금 50만원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불입하여야 합니다.

    문의2) 1년 미만자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불입할수도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불입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불입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때 1년이 지난시점에서 퇴직연금 불입시 계산을 임금총액 / 12 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정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연간임금액 * (1/12) 입니다.

    문의3) 1년 미만자의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당연적용되어 가입이 되어있는걸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퇴직연금 가입신청서를 접수해서 승인되었을때 가입시점으로 보아야 하나요?

    ==> 법률상 입사후 1년이 경과한 싯점부터 당연 가입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해당자의 개별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싯점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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