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교육기관 전산실에서 웹디자이너로 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웹사이트 관련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가 아닌,

전산실에 소속되어 상급자의 지휘아래, 정해진 출퇴근 시간(9시~6시출퇴근)을 엄수하며 근무하는 근로자로써 일을 하였구요.

업무내용은 학교측 메인홈페이지와 부속, 부설기관의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하고 리뉴얼하는 작업인데,

상급자의 업무지시와 타 부서의 업무요청이 없다면 절대로 혼자서 업무를 진행 할 수 없는 사항이며,

웹디자인 관련 업무뿐만이 아니라, 전산실에 걸려오는 전화응대 및 전산실 앞으로 내려오는 공문을 일년 넘게 직접 수령하였으며

웹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포토샵, 일러스트, 드림위버 등)와 유료서체, 플래시소스 등을 직접 기안하여

결제(도장)를 받으러 다녔으며 대학정보공시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기안을 올려 결제를 받았고

학교 측 전산실 직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학교측에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산실 직원들만 드나들 수 있는 전산실 서버 기계실에 지문등록이 되어 있으며

서버구축 및 유지보수 또는 와이파이 설치 작업으로 기계실에 방문하신 기사님들에게 여러 차례 기계실 문을 열어주며

출입대장을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 파워포인트 디자인과 북커버 디자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웹디자인 업무가 아님에도 수차례 해드린 적이 있으며,

학교 기관평가 인증 및 부서별 발전계획에 직접 참여하여 파워포인트 및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전산실 직원이라고 명시된 학교측 배포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정말 프리랜서로써 일했다면 위에 언급한 일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전산실에서 근무하였기에 가능한 일들이며

프리랜서라면 출퇴근 할 필요도 없이 업무요청 들어온 것들만 전화통화를 하여 상의한 뒤 원격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학교 측에서 출퇴근을 하라는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시간을 엄수하며 주5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낸후에 진술을 하였고 삼자대면을 하였으나

학교측에서 나오신분은 프리랜서가 맞다, 자유롭게 일했다라고 거짓진술을 하다가

제가 그에 반박할 입증자료(녹취록)를 갖고 있다하니 노무사와 상의한 뒤 다시 출석하겠다며 진술도 마치지 않고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하고 돌아갔는데요.

그후로 2주일이 지났지만 노동청이나 학교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은바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여쭸더니 학교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구요.

그래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근무했던 직원의 연락을 받고서야 학교측에서 소송준비를 하고 있다는것을 알게됐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낸것이 괘씸하다며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후임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둔것을 꼬투리 삼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통보했고 상급자의 명령으로 사직서까지 제출했고 제가 할일을 모두 마무리 지었으며

이미 다른 직장을 구한 상태라서 후임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근무를 할수도 없는 노릇이니

후임이 구해질때까지 한달동안은 원격으로 업무를 봐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얘기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제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는건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노동청에서 퇴직금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더 유리할것이라 하던데..

근로감독관의 태도로 봐서는 솔직히 지급명령이 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퇴직금 청구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너무나 형식적인 질문만 하고.. 

명백한 입증자료(근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급자와의 녹음파일, 동영상파일 등)가 있다고 해도 문서로만 제출하라 그러고.. 

학교측에 남아있는 공문수령기록이랑 기안문서를 조사해달라 해도 무관심하더라구요.

더군다나 프리랜서 계약서만 들먹거리고.. (프리랜서 계약인지 알았으면서 왜 계약을 했냐고..)

 

퇴직금도 퇴직금이지만..

개인 노무사, 변호사 두고 있는 학교측과 소송까지 간다면 제가 이길 확률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저는 그저 별다른 생각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받자.. 이 생각이었는데 일이 너무 커진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 소송을 걸어온다면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기때문에 갈때까지 가볼 생각이구요.

 

이 상황에서 노무사를 찾아가야 할지..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또, 위에 기재한 내용으로 파악했을때 노동청에서 저를 근로자로 인정을 해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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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이 되며 귀하의 경우 비록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 조건이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조사 종결 후 체불임금을 확정받은 이후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퇴직금 지급 소송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사용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기 떄문에 손해액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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