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 2012.06.13 23:12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몇번 사실조사를 위해 출석하였습니다.

담당하시는 관리관님 이야기로는 체불 임금을 확정하고 민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아래 중간회시 내용이 있고 완료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2012년 03월 2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 별도 통지)
귀하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수사중이며 2012년 05월 25일까지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민사 진행시 몇가지 필요한 서류(체불금품 확인원)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가 완료 처리될때까지 기다려 하는건지, 노동부 측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네요.

그리고 금액을 확정한 이후 일부 임금은 받았고, 일부 임금과 퇴직금등이 남았는데...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게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는 노동부 진정조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이자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 이후 일부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부분만 별도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4.11.04 488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및 그외질문 1 2010.11.20 41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0.08.25 4117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 방법 1 2012.01.17 40648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2011.11.11 260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1.08.16 23319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070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6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2011.05.13 17309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17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2010.08.24 1647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병가휴직기간(무급) 근속년수에 산입되나요 2 2020.05.15 16411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1 2010.04.13 16316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2011.12.07 162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2011.09.26 15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2011.04.15 14993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2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1 2010.09.09 14801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4.06.11 146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