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8199 2011.06.09 12:34

안녕하세요?

업무상 재해 근로자 퇴직금 근로연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년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근로를 하다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을 하였습니다

 복직하여 현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30일에 퇴직예정임니다.

그러면 산재요양기간동안 61일이 계속근로 연수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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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합니다. 퇴직금을 청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제공기간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근로계약이 존속되지만, 법령에 따른 휴업요양기간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개인적 사유에 질병 부상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요양휴업기간(병가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출산휴가기간 등과 같이 근로계약이 존속되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각종의 기간이 퇴직금 청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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