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2면).
질의 1. 나라에서 제공하는 국민 임대 주택 보증금도 해당 되는지요?
질의 2. 국민임대주택보증금도 해당 사유가 된다면, 근로자가 준비하여 제출 해야되는 필수 서류 안내 부탁 드립니다.
질의 3.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 가능 한가요?
질의 4. 2-3년 전쯤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25년 초 대출 상환 예정인 대출 건입니다. 대출 시기나, 대출자, 임대보증금 으로
중간정산을 원할 경우 대출 요청 시기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