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중 10개월 근무 하고 23년 3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주고 그런데 민간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어 10개월 퇴직금은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폐원 -> 국공립전환 국공립부터 퇴직금 적립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제가 총 민간에서 부터 국공립까지 3년을 근무했다면 10개월 민간때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개인에서 국공립으로 전환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다면 퇴직금연계가 안되나요?
형식적인 퇴사 절차였고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끊김없이. 국공립으로 공개채용등으로 다시뽑힌게 아니고
이어진 근무였으며 계약서는 새로 작성한것과 민간어린이집 계약서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겹쳐요
(ex 2월 28일 민간폐원 3월1일 국공립 입사 )이렇게 했다면 .. 계속 근로로 보는게 맞고
퇴직금도 연계해야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