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모 2022.04.26 04:56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매년 단체임금협상을 통해 연봉인상률이 정해지며 개인인사평가에 따라 최저 최고 % 율을 곱하게 되어 인상률이 결정이 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어 정해진 평가등급을 받게되며, 단체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된 연봉인상률x1이 되어 결국 단협을 통해 결정된 연봉인상률이 육아휴직자의 연봉인상률이 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통상임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연봉은 육아휴직 전 연봉인가요, 아니면 매년 인상률을 계산하여 마지막 재직일 기준 연봉이 기준이 되는걸까요? 

주40시간 5일 근무 사업장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4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점은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금교섭결과의 적용시점 이후에 퇴사하셨다면 해당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2022.12.21 5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 2022.12.16 6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2022.12.13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2022.11.24 22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2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198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2022.08.31 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2022.08.22 1900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6 88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4.20 26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2.01.28 2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1.12.29 352
임금·퇴직금 세후 근로조건 근무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1.11.19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2021.11.15 233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187
임금·퇴직금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2021.10.13 2918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2021.08.16 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2021.07.30 2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려요 1 2021.07.08 2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