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ekfn167 2022.05.25 10:28

안녕하세요.

입사 직후 2개월간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위의 2개월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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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인건비의 출처와 보조금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월 근무 후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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