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시는 분 중에..
10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10/8~10/27 동안 결근을 하셨는데요..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시 급여 3개월 평균 금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8,9,10월 3개월로 해야하는지
7,8,9월 3개월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첫번째 경우로 할 때와 두번재로 할때 지급 금액이 6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하시는 분 중에..
10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10/8~10/27 동안 결근을 하셨는데요..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시 급여 3개월 평균 금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8,9,10월 3개월로 해야하는지
7,8,9월 3개월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첫번째 경우로 할 때와 두번재로 할때 지급 금액이 6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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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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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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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업재해 기간의 평균임금산정 1 | 2011.05.11 | 32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 2011.04.14 | 228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 2010.12.31 | 4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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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공제항목 1 | 2010.06.01 | 47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 | 2010.04.22 | 16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 2010.01.27 | 4828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1 | 2009.08.25 | 35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근로자의 결근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산정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 상담글에서 소개하신 근로자의 결근이유가 회사의 승인없이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결근이라면 아래2.와 같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이었다면 아래 답변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10.31.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11.1.자로 고용관계가 해지(퇴직)한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8.1.~10.31.까지 총92일간입니다.
이 기간중 10.8.~10.27.까지 결근(무급)하였다면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8월임금+ 9월임금+10월임금 / 92일
3. 위와같이 되는 경우, 10일 결근기간의 임금이 무급이므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상당한 정도의 저액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위2.의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고액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