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카리스마 2022.05.12 11:13

안녕하세요. 퇴직시 미사용연차 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은 3,261,490원이며 그외 수당은 없습니다. 근무기간은 20/7/13~ 22/4/30 까지 입니다.

 

총 26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20개인데 퇴직 시 20개에 대한 금액인 약250만원 정도를 따로 받는 줄 알았는데 여기 검색을 해보니 

 

퇴직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는데 그러면 금액이 대폭 적어지더군요. 말이 어려워 이해도 쉽지는 않네요.

 

회사재직 시 연차관련해서는 지급하기가 부담되니 사용하라고는 했지만 중책을 맡고 있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퇴직시에 받는 금액이 적어진다면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못쓴게 금액적으로 손해가 아닌가요?

 

초과 근무도 했지만 따로 지급하지않는것도 화가 나는데 연차수당마저 적다면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며 퇴직금관련해서 죄송스럽지만 계산도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을 한번도 못받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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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퇴직전년도 미사용 연차 계산을 한다 하였는데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0.7.13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2021.7.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1.7.1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이중에 귀하가 6일을 사용하고 20일을 미사용했다면 2022.4.30에 퇴사할 경우 2022.4.3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 20일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8시간분을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여기에 20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연장근로를 제공했으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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