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어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할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홍길동 : <입사일> 2001년 11월 5일
<퇴사일>2013년 11월 30일
당행은 모든직원의 연차를 1월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홍길동이 퇴사일 포함 최근 1년동안 받는 연차금액은 총 3건입니다.
연차사용기간 : ① 2011년 11월 5일 ~ 2012년 11월 4일 ( 미사용분에 대해 2013년 1월에 지급받음)
② 2012년 11월 5일 ~ 2013년 11월 4일 (미사용분에 대해 퇴사시 지급)
③ 2013년 11월 5일 ~ 퇴사일 (미사용분에 대해 퇴사시 지급)
위의 세가지중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 연차가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③번은 아닌게 확실하나 ①번과 ②번중 어느것을 적용시켜 계산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에 퇴사하게 된다면 1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전 3개월 급여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이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임금으로 퇴직전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평균임금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중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나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산정 지침등에 나와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