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9 2015.05.20 04:35

안녕하십니까

2008년11월 입사하여 2015.0520 현재 까지 재직중입니다

저에 급여는1.946.000 이며 연봉은24.400.000 입니다

회사가 경영악화로 은행이 채권을 넘겨 회사건물이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되었고 저는 2014.년2~6월까지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지금도 한달씩 밀

리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새로운 건물주 에게 보상금을 받고자 소송중이고 장기간 갈것 같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기간은 6개월이며 퇴직금은 회사가 어렵기전에 한번 받아서 2년치가 있고 연차는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정리되면 밀린월급.퇴직금.연차수당 주겠지 하고 다녔는데 얼마전 회사 경리부 책임자 분이 소송이 오래갈것 같다 밀린급여와 퇴직금은

 나중에라도 법적으로3년3개월 받을수 있지만 연차수당은 회사에 돈도없고 법으로도 보장 안되니 받을수 없으니 연차 쓰고 일자리 알아보라고

합니다  금액이 좀 큽니다 연차수당 금액만 4~5백 만원 정도 인데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2015.2월경에 회사가 넘어갔는데 조만간 정리(보상금 받으면) 되면 체불임금 .퇴직금.연차수당 받을수 있겠지 하고 다녔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밀린급여와.퇴직금.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돌아가는 상황을보고 돈 뜯길것 같아서 다녔는데 빚만늘고 한계에

왔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밀린돈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리부 책임자 분은 오너가 건물을 포기못해 소송이 길어질것 같다 .노동부 신고를 해도 오너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받기 힘들거라고 합니

실제로 그만둔 사람들도 아직 다 못받은 걸로 압니다

회사가 돈이 없으면 정말로 돈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좀 도와 주십시요 너무 억울 합니다 또한 저같은 경우 퇴사후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이뤄졌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절차가 복잡하며 체불된 급여액의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부여 의무 위반 및 체불임금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진정을 통해 사용자로 부터 미지급된 체불금품이 있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확인받게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업주의 재산내역등에 대해 검토한후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등을 진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45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2021.08.05 188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2021.01.06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6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52
임금·퇴직금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27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3
»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2013.10.14 1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25 198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