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녕 2023.06.12 12:11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5월 1일 입사하였고 2023년 6월 16일까지 근무 후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은 DB형이고 중간 정산을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출근날짜까지 5년 1개월 16일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2~3년 정도의 기간만 일부 정산을 받을 경우

기본급이 휴직 당시 받고있는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아니면 요청한 일부기간 당시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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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직금 중간정산시 기준임금에 대한 정함이 별도로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합니다.

     

    2) 해당 기간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실제 지급받는 평균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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