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가 2009.11.30 13:51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잘 받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다시한번 올립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시 연/월차 수당이 포함되는 사항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9년 12월31일부로 중간 정산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2008년1월1일~12월31일에 다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월차 수당을

    2009년 1월에 40만원을 지급 받았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 1/4 인 10만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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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1월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이에 포함되게 됩니다.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중 3/12(1/4)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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