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lbus 2011.08.23 10:04

2010년 8월 30일 근무를 시작하고 4대보험은 9월 1일 신고하여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잦은 급여 미납으로 생활이 어려워 퇴사를 결정하고 6월 중순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7월31일퇴사)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8월 말일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8월 말까지 근무하면 퇴직금도 나오고 하지만 빨리 그만두고십다고 말하였으나 회사를 생각해서 8월 말까지 근무해달라는 말에 동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가 거의 다끝난 지금 시점에 26일까지 마무리 하고 퇴사하라는 겁니다.

뭐 뻔하조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이런 꼼수에 지첬어요....)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나가고 싶지만 일단 문의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근무기간이 1년이 안돼었어도 연차로 대체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요구해야하는지 아니면 31일까지 버텨야하는지.

이거 뭐 하두가지도아니고 참고참고 참아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그만두려고 노력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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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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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3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비록 구두상으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유효하다 볼 수 있으며 퇴사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일 이전에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을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퇴사일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최초 약정한 근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사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해고를 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한다면 이미 퇴사일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제의 실익이 없어 각하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해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서면 통보가 없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며) 출근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한다면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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