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a4511 2009.10.31 22:50

안녕하십니까.

제가 퇴직금 산정및 지급에 대해서 잘알지를 못해서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죄송합니다.

다름이 않이오라 제가 95년8월에 H회사에 입사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중 IMF로 인하여 99년9월5일 부로 외국계 S회사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치 않게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재직한고 있는 S회사에서 잘 근무하고 있던중 2005년 H,회사와 다시 재매각 을 체결 하고 2010년 부로 다시 H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럴때 99년 매각당시 지급 받은 퇴직금을 제외 하고 S회사에서 근무한 금액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않이면 99년 매각당시 H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고 근무연수를 95년 입사시의 기준으로 산정 하여 총 근속을 기준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H회사 근속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 하여야 하는지 않이면 매각당시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S회사 근속만 산정하여 지급 받아야 하는지

이런 문제로 인터넷에서 퇴직금판례를 찾아보니 지급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최초 매각 당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요새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 하시고 건강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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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1.01 13:5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정리하면, 99년 S회사로 매각되었던 싯점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5년 H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때로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99년 H회사가 S회사로 기업변동(귀하는 상담글에서 '매각'이라고 하셨습니다.)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99년 기업변동의 내용이 '자산매각'방식이었다면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며,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99년 기업변동으로 인해 퇴직금을 비록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산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하다면, 99년 S사로 입사한 때부터 퇴지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반면, 99년 기업변동의 내용이 '영업양도'방식이었다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조치하였으므로, 이때의 중간정산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95년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되, 99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산매각 또는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연수의 판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la4511 2009.12.30 13:36작성

    도움이되는 글 잘보았습니다.

    상기내용에 대해서 좀더 궁굼한게 있는데 전화로 상담 받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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