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5월 6일 입사했고 1999년10월1일 분사로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있는 4대중반 입니다.

문의할사항은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입니다.
     

첫째,  퇴직금은 2000년도 년봉제로 전환하면서 근로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입후 퇴직금을 주지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는 그럼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례가 나오자 2007년도분부터 퇴직금을 년마다 정산하여 지급을

          받았습니다.   헌데, 1999년부터 2006년분까지의 퇴직금 관한부분에 논란이 생겨 2010년 10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직금을 산출하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곳(노동OK)에 자동산출이 있는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을 넣게 되어 있더군요.

          그럼, 퇴사일(2010년10월)을 기준으로 최근3개월 급여,상여로 산출하는게맞는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받기전까지인  2007년12월

          31일  퇴직금 지급전까지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분으로 산출하는게 맞는지요.

 

둘째,  연차수당 은 1999년10월 분사로 부터 지급받지 못했는데 연차는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산출시 연차수당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은 1년에 25일에서 토.일요일 제외 법정공휴일과 하기휴가를 뺀 일수에 하루 일당을 곱하면 되지요?

           여기서 병가일수는 빼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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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4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1992.5.6.)~2006.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형태이건(1), 1992.5.6.~2010.1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중간정산된 3년분을 제외한 잔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형태이건(2)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은 현재싯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싯점은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신청한 싯점(현재)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귀하의 경우, 2007년이후 3년간에 대해서만 매1년단위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졌고, 입사일~2006.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귀하의 중간정산 신청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2)의 경우와 같이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싯점은 현재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댓가인 연차수당은 다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없습니다. 2006.1.1.~12.31.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07.1.1.~12.31.까지 사용가능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1.1.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는 현재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아 법적으로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2006.1.1.이전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이미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호의적인 차원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주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퇴직금 문제와 얽혀있다면 회사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차수당은 지급못하겠다고 번복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는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므로,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주휴일과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각종 휴일 등)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다만 하기휴가는 연차휴가를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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