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일용직 임금체불퇴직금 체불 문제로 상담신청 합니다.

본인은 2013.6월부터 2014.12월 까지 법인 건설회사 에서 현장소장 을 하였 습니다.

2014년12월27일날 공사 마감으로 그회사를 그만 두었구요.

그회사 근무일은 총 18개월 이었구요 한달편균 26일 일평균 11시간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2014년12월27일 공사마감으로 그회사 그만 두었구요.

밀린 임금은 11월분과12월분 두달치고.18게월간 근무한 퇴직금 입니다.

회사 그만둔뒤 못받은 임금과 경비.퇴직금 결재를 요청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선 준다 안준다 아무반응이 없더군요.몇차례에걸처 결재요청을 하였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노동부에 진정신청 을 하였습니다.

수원지청에서 7월2일 출도 하라는 연락이 왔더군요.출도 하였지만 회사측사장님이

안나오시더라구요 바쁘시다고.감독관님이 할수없이 7월7일 삼자대면 하자고 하더군요

7일날 수원지청에 출도했지만 또 안나오셧더군요.감독관님께서 그러시더군요

7일날 바쁜일잇어 8일날 출도 하신다고 했다고요 .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사는곳이 의정부인데

몇번을 3자대면을 못하였습니다.

8일날오후3시쯤 감독관님께 전화가 왔더군요.회사사장이 출도하였다고.

그러면서 감독관님 말이 참 황당 하더군요.

회사에서 임금및 퇴직금처리 다 하였는데 왜 진정을 하냐구 저를 나무라듯이 말하더군요.

그말듣고 정말 너무황당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감독관님께 제가 제출한 서류 확인 하셨습니까?

하고 되 물었 습니다 감독관님 왈 아직 다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더군요.너무화가 나

감독관님 제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허위로 진정 하겠습니까?하고 물으니 답을 못하더군요.

그럼 제가 회사경리에게 확인 하겠습니다하고 잔화 끈고 회사에 전화를해서

경리분에게 제11월12월 임금과 퇴직금 지급처리 하였나요 하고 물으니 자신은 처리한 사실없고 사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죠 제가 근무당시도 사장님이 직접 임금처리 및 결재를 하셨으니까요.

7일날 면담시 분명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회사 사장님이 언변술좋구 사람 회유 잘 하신다고 참고 하시라구요.

회사 사장님이 전적이 있습니다 3년전에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고의로  부도를 내 모 철강회사2억4천만원 모 샷시업체 3천5백만원

떼어 먹었거든요.

회사경리와  통화뒤 수원 감독관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회사에 확인결과 처리한적 없다는데

사장님이 허위로 말씀 하신다고요.사장님 아직 노동부에 있으면 바꿔 주세요 하였더니

가셧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말씀 연고지가 의정부이고 회사또한 의정부이니 의정부 지청으로

잔정서를 이송시켜준다고요.첨 진정당시는 수원현장에 일하였기에 수원지청에서

해결해야 된다더니 무슨일인지 의정부지청으로 이송한다더군요.

6월12일접수하였는데 시간만 흐르는군요 의정부지청에서 문자가 왔더군요 8월5일날 출석하라고요.

5일날 회사측에서 불출석하면 또한달지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제가 진정한 2개월임금과 일용직 이지만 법으로 정한 퇴직금 지급요건 이 모두 충족 되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8월5일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어떻게해야는지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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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해당 신고인의 의사에 근거하여 체불금품 확인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8월 5일 출석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이후 피진정인이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고,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피신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이 제출한 임금체불 주장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사용자로 부터 임금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등을 잘 구비하시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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