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기쁨 2017.03.05 20:39

안녕하세요?

몇가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10인이 일하고 있는 기업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017년 3월 2일자에 건강상 문제로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최종퇴사일은 3월 28일로 협의한 상황입니다.)

급여는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120만원 (4대보험x)

5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150만원 (4대보험0 /세전)

12월29일부터 3월 28일까지 165만원 (4대보험0/세전) 이 입금되었습니다.


(1)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


 퇴사통보를 드린 후 퇴직금 이야기를 했는데 몇가지 이유를 들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팀장님의 주장에 의하면,


1.퇴직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년 이상이 된 사람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2.저의 경우는 고용보험이 6월 1일자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 6월 1일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인턴기간 3개월동안은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용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 넘었을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장님과 팀장님은


1. 인턴기간은 절대 포함이 안된다.

2. 만약 포함이 되더라도 그 기간은 교육기간이기때문에 제가 받은돈은 임금이 아니라 차비와 식비조의 지급된 약간의 성의이기때문에 임금이 아니다.(120만원을 받았습니다.)

3.그 돈이 임금이라도 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로 돈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사장님 개인이 입금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증빙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금여가 아닌 개인이 입금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제 통장에는 회사이름으로 급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언급하자 그냥 제 통장에 표시되는 이름을 바꿔서 넣어준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3월 1일부터 일했다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체불된 수당.


근로계약서상 저는 매일 5일근무, 토요일 주휴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8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사한 후 평균적으로

4개월까지 : 월~금 - 8시 30분 ~ 21시/ 토 - 9시 ~ 4시  30분 

4개월부터 : 월~금 - 7시 30분 ~ 17시 30분 / 토 - 9시 ~ 4시 30분 

*법정공휴일의 50% 이상 나가서 일을 했음.(토요일과 같은 시간으로)

*월차, 휴가 없었음.


근무를 했습니다만, 1년동안 다니면서 초과근무 수당이나 휴일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력이 오르면 주겠다. 한사람 몫을 하면 주겠다고 말했지만 지금 회사내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 사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속년수가 꽤 되는 분들도 그렇고, 요구를 했음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제가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서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 내용에서는 추가 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이 문제가 될지 걱정됩니다.

또, 제가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증빙은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어떤 서류가 있어야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내에 있으면서 구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려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실업급여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겠다고 말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의사와 업주의 소견서를 받아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소견서를 써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찾아본 조항에서 퇴사하기 2달까지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이 넘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봤고

계산해본 결과 이 조건은 충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딱히 출퇴근 카드나 일한 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동안 일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서류나 자료가 있어야 법적으로 증빙이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는 직종이며, 근무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 결론


1.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체불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어떤 서류나 증빙이 필요할까요?)

3.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어떤 서류나 증빙이 필요할까요?)

4.더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추전해주실 기관이나 노무사가 있으신가요? (직장과 거주지 모두 성남시 분당구 입니다.)

5.꼭 필요한 절차나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5) 사족


첫직장이였으며, 제가 업무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했고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퇴직금이라도 정산해준다면 제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지만 좋게 넘어갈 생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업계가 좁기 때문에 다시는 일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과 악의적인 소문이 붙을까봐 무서워서 참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퇴사에 대한 면담을 할 때 제가 요구한 조그마한 금액의 퇴직금은 말도 안돼는 사항이며 들어 줄수 없다고 말하며

노동청에 신고해서 나쁜사람 만들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분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저를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해칠정도로 착취했음을 알았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생겨 그만두려는 상황에서

법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저열하게 구는 모습에 많은 실망과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나가서 다른 직장을 찾아도 저는 회사를 배신한 나쁜 사원이 되는 것은 덤이구요.

복잡한 절차나 정신적, 물질적 소모가 있더라도 노동청과 법에 읍소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이득을 모두 받아내겠다는 생각에 실례를 무릅쓰고 글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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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근로기간 역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거나 교육만을 목적으로 통상의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이 아니면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가입)이후 1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1일 8시간 및 주휴일인 토요일 근로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상 기준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귀하가 근로계약상 1일 8시간으로 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근무기록이나 출퇴근 카드등 관련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에 대해 입증가능한 근무기록이나 출퇴근카드등을 휴대전화등을 통해 촬영해 두시고 추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정리하여 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대략적으로 산정한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귀하가 질병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2가지가 구비되어야 귀하가 해당 질병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질병으로 근로제공 할 수 없다는 점은 근로자의 임의적 판단으로는 안되며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4. 따라서 우선은 귀하의 질병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담당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을 진단서 형태로 받으신후 사용자에게 병휴직등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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