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콩 2023.01.17 16:42

● 회사 채용 공고 : 연봉 2,200~2,800만원으로 게시

 

● 면접 : 제대로 된 회계 경력이 없기 때문에 적혀져 있는 최저 연봉 2,200만원으로 책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2019년 : 면접 때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임금 185만원(연봉 2,220만원)으로 계약

4대보험, 소득세,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175만원+비과세 식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2020년 : 15만원 인상되어 임금 200만원(연봉 2,40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4대보험, 소득세,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190만원+비과세 식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2021년 : 20만원 인상되어 임금 220만원(연봉 2,64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4대보험, 소득세,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210만원+비과세 식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2022년 : 20만원 인상되어 월급여 240만원(연봉 2,88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인데, 근로계약서 양식이 바뀌면서 갑자기 퇴직금 항목이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계약 연봉액 : 2,880만원
기본급 : 210만원

퇴직금(매월 분할 지급) : 360만원/12월 = (매월 급여 30만원 분할 지급)

월 급여 : 240만원 x 12 = 연봉 2,880만원

 

월 지급 총액이 20만원이 오르긴 했는데 퇴직금 선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본급이 10만원 삭감된 꼴입니다.

게다가 퇴직금 금액은 통상 임금, 평균 임금 등 고려하지 않고 산정 근거 없이 사장 임의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면탈을 하기 위해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 제 임금은 240만원으로 인정받아야 마땅하고,

2021년 임금 220만원에서 20만원이 인상되었으니 실제 월급은 240만원이 맞습니다.

 

● 2023년 : 담당 회계법인에서 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사장이 갑자기 올해부터 퇴직금을 별도로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급여를 엄청나게 올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계약 연봉액 : 2,940만원
기본급 : 220만원 / 점심식대+교통비 : 25만원

월급여 : 245만원

퇴직금 :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퇴직 시 퇴직금 별도 정산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장의 말은 2022년에 기본급 210만원 받았으니 35만원 인상하여 2023년에는 기본급 245만원인 것이고,

퇴직금은 퇴직할 때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준다는 뜻입니다.

기본급이 245만원으로 되어 있으니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을 한다 치면 퇴직금으로 약 245만원만 주겠다는 뜻입니다.

2019~2022년은 본인이 급여로 이미 퇴직금 지급했다고요.

2019~2021년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었고, 2022년 1년치에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기본급 210만원에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금인 240만원에서 인상되어야 하는데

사장은 기본급 245만원 + 퇴직금 24.5만원 = 월급 270만원 정도인 거기 때문에 약 30만원을 올렸다는 식이고,

퇴직금은 올해부터 별도로 바꿨으니 퇴직금 24.5만원은 회사에서 알아서 적금했다가 나중에 그만두면 준다는 겁니다.

그냥 저축했다가 적금 탄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 5일, 8시 30분~5시 30분 근무하고 있고,

입사일 : 2019년 8월 1일 / 퇴사일 : 2023년 12월 31일 / 상실일 2024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장은 퇴직금으로 2023년도분부터 계산한다고 하니 245만원 정도만 준다는 식인데요.

당연히 노동부 진정할 것이고, 형사처분도 OK, 제대로 지급 안 할 시 민사도 갈 생각입니다.

 

(1) 12월 31일자로 그만 두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퇴직금 10,778,424원이 나오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퇴직금 12,652,344원이 나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2019.8.1~2023.12.31 치를 전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장이 2023년도분부터 정산한다는 245만원 지급한다면 245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사실상 저 245만원도 제 급여에서 떼서 묵혔다가 주는 꼴인데, 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참 억울하네요.

이 부분은 제가 서명했으니 감수해야 되는 건지요.

 

(2) 회사 측에서 2022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30만원x1년치(360만원)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경우 제가 토해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온전히 240만원을 제 임금으로서 인정받아 토해낼 필요가 없는지요. 확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3) 2019~2023년 퇴직금을 온전히 다 받더라도 그 퇴직금 안에는 실질적으로 제 임금으로서 받아야 할 돈임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직금 지급 안 하려고 제 월급에서 퇴직금인 것처럼 빼둔 거니 전 약 245만원 정도 손해 보는 셈입니다.

원래는 240만원에서 급여 인상해서 270만원이 급여여야 맞는 건데 계약서 상에 그게 아니니 퇴직금 정산 계산 시에도 손해이겠지요.

만약 2022년 임금이 240만원으로 인정이 되면 사실상 2023년 급여는 210만원이 아닌 240만원에서 인상이 되어야 맞는 건데,

포함이었다가 별도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모로 손해 보게 된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022년분을 240만원으로 인정받아도 2022년도보다 2023년에는 5만원은 인상된 셈이니 2023년은 245만원으로만 인정되는 걸까요? 억울해도 제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 건가요?

진작에 사장이 한 달 다 녹음할 걸 그랬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4) 2023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할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채용공고 캡처 사진,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장이 결재한 것,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입금 내역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 4년 넘게 일했지만 얼마나 사장이 머리 굴리는지 오로지 약자인 근로자가 피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제대로 지급 안 할 시 형사처분까지도 원합니다. 민사소송도 갈 거고요.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머리 아프고, 2023년 급여도 급여대로 손해를 보고 있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 외 근로시간 거짓 작성, 몇몇 퇴사자 퇴직 정산 지급해야 할 돈 약 백만원 넘는데 지급하지 않은 것, 

전에 1년 넘게 다니고 그만둔 직원 퇴직금 미지급한 것, 법인카드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로도 사용하는 것,

사적인 일 시키는 것 등 신고할 거리가 많고 갑질 사장이라 정은 털릴 대로 털렸습니다. 사실 털릴 정도 없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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