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 2023.09.14 18:39

지난달 회사 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급 미지급으로 문의드립니다. 

하여, 월급, 퇴직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더불어 세 항목 모두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 2021년 7월 1일

퇴사일 : 2023년 8월 8일

9월 8일 : 지급했어야하나 연락없이 미지급,

9월 11일 : 13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카톡으로 연락

9월 13일 :  연락없이 월급 일부만 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

 

 

1. 월급

회사 사내규칙상, 퇴사/휴직시 해당월 전부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 일부만 지급 (23년 6월에 사내규칙변경하여 확정함)

 

2. 퇴직금

8월까지 근무하였으므로, 8월 급여지급일인 9월 10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전액 미지급

 

3.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을 미루길래, 이전에 수당 잘못지급한 내역도 정리하여 지급 요청을하려고합니다.

1) 통상임금을 매월 정률지급되는 식비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잘못 지급

- 재직시 2회 정정 요청하였으나, 변경되지 않음

2) 1일 8시간 초과 근무시, 1.5배로 급여 지급 또는 1배로 휴가지급 ex) 13시간 근무시 8시간 1.5로 수당/ 5시간 휴가 지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09.14 9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2023.06.20 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56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로 진정 신청 후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9.02.19 7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성립 문의 2018.09.14 13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19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2017.01.20 7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6.07.29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2016.06.01 1144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퇴직금체불 노동부 진정한 상태이고 출석시 어... 1 2015.07.29 19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3.09 2567
임금·퇴직금 퇴직금체불문제로 진정을 낸 상태인데요,, 1 2011.03.23 239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