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맘2 2012.03.09 18:01

2012.2.1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1) 근로기간은 2005.7.25 입사하여 중간에 육아휴직 1년 했다 복직했고

2) 2010.12.31 육아휴직 신청하면서 육아휴직 만료(2012.1.31) 후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3) 퇴직 연금 가입은 2010.12.28 입니다.

회사는 제가 다닐때에는 사정이 좋았다가 (사원수 :50여명) , 2011년 중반부터 경영악화로 2012년 1월 당시에는 사원수가 10명 미만이며,

2012.1.30일 당시 사장은 임금체불퇴직금 체불로 형사고소 되고 1월 31일에 공판이 있다고 했는데 결과는 모릅니다.

(사장 개인 집과 회사 사무실도 경매가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영업활동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요청은 2010.12.30일 부터 요청했으나, 서류상 퇴사가 아니므로 서류상 퇴사할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퇴사 당시 2012.1.31일 상담시, 미안하다며 2월에 프로젝트 계약 입금 되어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녹음 내용 있음)

2012.3월 메일과 문자로 연락했는데 사장과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노무사 상담이 필수적인가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더 나은가요? 그냥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되나요?

3)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면 처리는 빠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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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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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6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에는 퇴직금 지급을 강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이 긴박하여 임금확보가 시급하다면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채권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 퇴직금 사건이라면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직접 진정이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조사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무료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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