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우소 2019.11.26 14:18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을 계약했습니다.

연봉/13으로 매월 급여지급 후 1년 후 퇴직연금에 1달치 급여 적립하는 조건임.

매월 급여는 세전 450만원

1년후 퇴직금으로 450만원 적립이 되었는데요

질문>>>>

1년후 퇴직금은 세전 450만원을 수령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많은 금액으로 정산받는건가요?

**평균임금 : 일당 = 450만원/30= 15만원

    퇴직금 : 15만원 * 30일 = 450만원

**통상임금 : 일당 = 450만원*(8 / 209)=17.224만원

    퇴직금 : 17.224만원*30일 =516.746만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년 근로제공 했다면 약 365일 재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지급받는 임금액이 450만원으로 고정되었다고 가정하면 450만원*3개월/퇴사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보통 90일~92일)로 산정된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시면 퇴직금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통상... 1 2019.11.26 196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