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손길 2024.01.29 10:01

A 요양보호사의 입사일이 2021년 부터 근무하여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납입 하였으나 23년 4월 요양보호 대상자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근무를 안하고 계신 상태 입니다. 추가 매칭을 하려고 하였으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1년 간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매칭이 이루어질때까지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심)로 24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분께서 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여야하나요?? 기준법에는 14일 이내라고 되어있으나 요양보호사분과 협의 하여 퇴사를 안하고 계셨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직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4월로 신청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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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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