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그랑땡 2023.03.09 18:41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고용주는 같습니다. 

21년 6월~22년3월까지 근무를 진행했습니다(10개월)그후 4월1일~12월(9개월)가지

같은회사의 다른보직에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단절(계약기간 만료 및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되었다면 기존 근로기간과 나중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관계가 단지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갱신되었을 뿐이거나 형식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근로를 제공하며 근로계약이 계속 체결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9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2024.02.29 385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2024.02.26 15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224
임금·퇴직금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3.12.06 373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54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173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0
»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2023.03.09 204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급여 계산 2022.12.13 4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75
임금·퇴직금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2022.03.25 17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073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계약직 퇴직금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일까요? 1 2021.10.01 915
임금·퇴직금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2021.08.17 613
임금·퇴직금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2021.08.06 174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07
기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26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