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하늘처럼 2024.02.15 21:35

[상황] 당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운영하며, 만 55세(연말 기준) 부터 임피 시작되며 정년까지 매년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로 운영됨.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 DC형으로 전환해 주고 있음.

회사 퇴직금규정 퇴직금 지급시기 조항에 '법령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발생할 때 지급한다'라고 명시됨.

회사는 임피 돌입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임피 돌입 직전(전년도말)에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DC형 계좌로 이체하고, 매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DC형 계좌로 이체해 주고 있음.

저는 23.1.1자로 임피 시작함. 회사는 22년말 기준으로 10년 3개월치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23.2.21에야 제 DC형 계좌로 이체해 줌. 퇴지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어떤 사유로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하다고 함.

 

[법령]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서는 사망이나 퇴직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됨. 임피 돌입도 동 법령의 퇴직의 범주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근로기준과-3981, 2005. 7. 28.)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함.

 

[질문]

1. 임금피크제 시작하고 52일 지나고서야 DC형 계좌로 22년말 기준 퇴직금을 이체한 것은 위 법령상의 지연 지급에 해당하여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나요?

(회사 주장) 임피 돌입은 퇴사가 아니며, DB형 운용시에는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기에 위 법령에 따른 지연이자와는 상관이 없음

(제 주장) 임피 돌입으로 급여가 깎이는 상황이니 22년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제 명의의 DC형 계좌로 이체(회사 계좌에서 내 통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법령상의 지급의무라 보고, 임피 돌입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제 DC형 계좌로 이체해야 회사의 지급의무가 이행되며, 이 기간을 경과해서 이체(전환)시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봄. 왜냐면, DC형은 제 책임하에 운용해야 하는데 회사에 이 계좌에 법정 기한을 넘겨 입금해 줌으로써 제가 운용해서 얻었을(운용에 따라 손실 발생도 있겠지만, 그건 제 운용 실적에 따라 다름) 손익을 못 누리게 한 것이니 이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법령에서는 이런 근로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런 강행 조항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2. 회사 담당자는 23년 1월 10일 경에 회사 업무가 바쁘다며 1월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그 사정을 알고 있는 터라 그러라고 함. 이런 양해가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른 합의(문서 서명이나 회사 책임자의 구두 합의 같은 것은 없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의 연장을 본인이 용인해 줬다고 치더라도,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의 지급까지 면제해 준 것은 아닌 거죠?

즉, 1번의 결과에 따라 회사의 지급의무가 인정될 경우에 본인의 지연 지급 허용(수용)이 회사의 그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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