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종결 2011.07.29 15:07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약 1년 5개월 근무 후

 

회사 팀 부장에게 구두로 사직서를 내는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다음날까지 생각 잘 해보고 말해달라고하여 전 야간대학을 같이 다니고있어

 

학업에 좀 더 신경 쓰고 싶은 마음에 다음날 사직을 한다고 말하였고

 

전 권유를 받았기에 당연히 권고사직일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부장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저에게 싸인만하라고하였고

 

저는 내용을 읽지 못한채 싸인을 하였고 나머지 부사장 사장 결제 또한 제가 직접 받은것이아닌

 

부장이 서류를 가지고 돌면서 결제를 받아 결제를 올렸습니다.

 

알고보니 저의 퇴직 사유가 개인일신상의 사유였고

 

그래서 전 부장에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주면 안돼겠냐는 말을 하였지만

 

이미 결제가 올라간데다가 너가 그만둔다하였는데 어떻게 정정하냐 라는 대답만 듣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실업급여 한 푼 못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달이 지났지만 퇴직금 또한 미지급된 상황이구요.

 

그리고 지금 학교도 산업체 위탁생으로 다니고있는 상황이라

 

전 권고사직일줄알고 학업에 좀 더 신경쓰고싶어 그만둔다 한것인데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학교를 더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2개월이 지났지만 퇴직사유 정정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 이후 사용자는 퇴직사유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신고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퇴직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센터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사직서 또한 귀하가 사인을 한 상황이라면 퇴직 사유를 정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684
해고·징계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2022.12.21 924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 자발적 퇴사코드 실업급여 대상 제외일까요? 1 2021.12.16 3387
기타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려는데 사장이 퇴사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1 2021.07.21 1055
근로계약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328
근로계약 퇴직시 사유 1 2020.04.24 2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2020.03.12 3454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9.08.08 315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593
해고·징계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2019.03.19 650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2 1237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63
고용보험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11.08.25 2408
» 해고·징계 퇴사후 사직서 사유 정정 가능한가요?? 1 2011.07.29 10802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0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09.12.12 457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