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구왐구 2016.10.14 23:28

제가 2014년 11월 17일 현 회사에입사했습니다. 

퇴직서는 내논 상태이며 인수인계완료후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니려고 하였습니다만, 사장님과 면담후 어차피 나갈건데 한달 말고 당장 내일 나가라고 하시네요. 제가 이런식으로 하는게 어디있냐 저는 좋게 마무리 하기위해서 인수인계 기간 고려하여 한달전에 말씀 드린건데 당장 다음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냐? 못나간다. 저 그럼 노동청에 신고하고 실업급여 받는다라고 말했더니 이미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언제까지 다니라고 하던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퇴직서 올릴때 근무 11월 16일까지 한다고 써놨었고 문서로 존재합니다. 


모두들 당장 다음주 월요일날 안나가면 회사쪽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연차처리를 문서로 남기라고 하는데 집에와서 연차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이미 서버 아이디가 삭제 되어 로그인도 안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부장님께 허락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월요일 연차 신청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당장 월요일에 노동청에 가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만 궁금한것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저는 11월 16일까지 근무후 2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11월 4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기존 남아있는 연차 + 2년 채우면 생기는 새로운 연차 15개를 합쳐서 11월을 꽉 채우고 다 근무한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실 근무 11월 4일, 신고는 11월 30일). 부장님도 알아 보신다고 했었고요 (참고로 부장님이 사장 아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니 연차가 모자라서 그럼 나머지는 생기는 연차와 기존 연차 끌어다 쓰고 한 일주일 정도가 뜨는데 그건 회사쪽에서 제가 근무한것으로 쳐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회사에 지금 그럴 자금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그럼 지금 남은 연차로 이번달 처리 해서 연차 쓴 데까지는 유상근무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해서 11월 16일까지 경력 증명서에 나오게만 해달라고했어요. 그건 지금 알아 보고 다음주에 알려준다고 하는데 다른데 알아 보니 이렇게 할경우 평균임금이 깍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그냥 회사에서 저에게 30일 시간 안주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질수 있는지? 이럴경우 제가 원래 하려던데로 무급처리 해서 2년 채우는게 난지 아니면 권고사직 받고 실업급여 받는것이 날지요?

2.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평균임금 안깍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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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자유감성 2016.10.23 12:36작성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법 94다 17994. '95.6.30)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퇴사일을 결정하는 것은 해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상 퇴사일 또는 귀하의 경우 아직 서류상 사직서는 제출치 않았으므로 애초에 퇴사희망일이 바로 노동자인 귀하의 사직 의사일이고,

    바로 나간다는 건 그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사용자측이 즉시 해고(또는 조기 해고)를 하게되면 귀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고일 이전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만약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사업주)측에서는 귀하의 사직 희망일(추후 사직서에 잔여연차까지 다 하여 퇴사일로 쓸 11월 30일)까지 근무토록 하거나,

    그렇지 않고 사업주의 해고쪽으로 조치한다면, 30일전 사전 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기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된 경우에 청구가능하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아두세요. 고로 회사가 비록 바로 사직하기를 권고하거나 종용하라도 절대 이에 동의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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