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1 2013.12.09 13:35

올해 말까지 근무한 후 퇴직을 합니다.

연차사용갯수에 대한 문의인데요

입사일이 2007.8월말입니다.

퇴직을 하기 위해 회사에 문의를 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16개가 있는데

12월말까지 근무를 하기에 저는 3개정도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모두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연차는 1달에 1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 이미 8월이후에 3개(?)정도 사용을

했기에 입사일이 8월이니 8,9,10,11,12 월에 해당하는 연차갯수5개에

제가 사용한 3개를 뺀 나머지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개정도겠죠?

2007년8월부터~ 2013년12월현재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1년계약직에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더군요.. 모회사협력사입니다.

당연히 근무기간동안 연차사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하였습니다.

1. 이 부분이 명백하게 맞는부분인지요?

2. 남은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건지요?

3. 회사규정이 틀렸다면 회사규정을 무시하고 퇴직 전까지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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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2.10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셋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휴가 시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귀하의 경우 2007.8.말경 입사하셨으니 근로기준법 제60조 각항의 규정을 적용하면 2012.9.1.부터 2013.8.31.까지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17일(기본 15일+매 2년 초과 시마다 1일씩 가산)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상 연차를 1달에 1일씩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위와 같은 사내 규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17일 중에서 이미 사용하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그 수당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수당에 대하여서 추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퇴직1 2013.12.11 10:53작성

     2007.8.말경 입사하셨으니 근로기준법 제60조 각항의 규정을 적용하면 2012.9.1.부터 2013.8.31.까지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17일(기본 15일+매 2년 초과 시마다 1일씩 가산)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2012.9.1.부터 2013.8.31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2013.9.1 부터 2013.12.31까지는 연차를 몇개 보장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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