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갓 2021.08.27 14:25

안녕하세요!1

제가 2011년 5월 23일에 사회복지기관에 입사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2021년 9월 30일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2011.5.23 ~ 2011.12.31 A기관에서 B기관으로
2012.1.1 ~ 2015.2.28 B기관에서 A기관으로
2015.3.1~ 2016.10.15 A기관에서 B기관으로
2016.10.16 ~ 2021.6.30 B기관에서 A기관으로
2021.7.1 ~ 2021.9.30 A기관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A와B는 동일법인내의 인사이동이였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사시 연차휴가는 몇개가 발생이될까요?
자동계산으로 했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현재 작년에 휴가 19개가 부여되었으며, 올해는 19개부여되서 연차휴가는 다 사용예정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에 맞춰서 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는데
저는 휴가가 몇개가 부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퇴사시점에서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2021.1.1~12.31사이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귀하가 2021.9.30까지 근로제공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한 상태로 2021.의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2011.5.23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0.5.23~2021.5.22까지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할 경우 해당 연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 달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2021.08.27 12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