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입사_2012/9/10 퇴사_21/2/28 전연도 연차가불 4.5 일, 금연도 1일 사용
퇴사시 연차 소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2.5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요?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입사_2012/9/10 퇴사_21/2/28 전연도 연차가불 4.5 일, 금연도 1일 사용
퇴사시 연차 소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2.5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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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 2021.11.07 | 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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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 2021.08.27 |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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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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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020.9.10에 입사 7년차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전년도의 연차휴가를 미리 4.5일을 사용하고, 1일을 추가 사용했다면 총 5.5일로 18일에서 이를 제외하면 13.5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이를 소진하거나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