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여름휴가, 추석, 설날 3번받았습니다.
퇴직금시 상여금 포함으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미포함으로 계산해줍니다.
하지만 여름휴가, 추석, 설날은 당연히 상여금이 나오는걸로 직원들은 관례로 알고있고
몇년간 그렇게 받아왔구요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한거같은데,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상여금을 여름휴가, 추석, 설날 3번받았습니다.
퇴직금시 상여금 포함으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미포함으로 계산해줍니다.
하지만 여름휴가, 추석, 설날은 당연히 상여금이 나오는걸로 직원들은 관례로 알고있고
몇년간 그렇게 받아왔구요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한거같은데,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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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7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79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102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41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2024.02.15 | 232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17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71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665 | |
기타 | 첨부와 같은 경우 퇴직시 기사용 연차 몇 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 2023.09.07 | 18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 2023.06.13 | 1613 | |
노동조합 | 대의원 보궐선거 1 | 2023.05.30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지급 1 | 2023.05.24 | 28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5.17 | 37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6 | 31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1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61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 2023.03.02 | 257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32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 2021.11.15 | 2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이 임금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상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이고 호혜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하의 말씀처럼 오랫동안 묵시적으로 적용되어 사실상 사업장 내 사실인 관습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면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