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치기좌파 2023.05.30 08:15

  1,대의원 보궐선거에 관하여

  대의원 수가 18명 정족수 인데 3명이 퇴직으로 15명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 임기가 1년10개월이 남아 있는데 이경우 대의원 보궐선거를 하는게 맞는지요

  규약에도 정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노조법에도 찾을수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2.노조위원장 선거시 3명후보 출마시 득표율이 과반이 안될경우 다득표 2명이 결선투표를 하는게 맞는지요?

     이부분 또한 규약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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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규약에 이에 대해 명시적 내용이 없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 총회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 책임 있는 의결기관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노조법 16조 3항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16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약이 정한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의 방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규약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규약개정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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