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체리 2023.06.13 10:49

 

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해서(회계년도, 입사일)

 

안녕하세요 당사는 소규모 회사로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연차 휴가는 회게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더 많을 경우 수당 지급, 회계년도가 더 많은 경우 수당 없이 퇴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 근로계약서 연차휴가는 회계년도로 부여하되 퇴직시 입사일로 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 50개 . 회계년도 기준 연차 55개 실 사용 연차 53개 일 경우

 

추가 사용한 3개에 대해서 공제 하지도 않고. 남은 2개의 연차에 대해서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 해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 등)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인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다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해 합의했다면 이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7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79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02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4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32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175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665
기타 첨부와 같은 경우 퇴직시 기사용 연차 몇 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2023.09.07 183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613
노동조합 대의원 보궐선거 1 2023.05.30 2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주휴지급 1 2023.05.24 2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5.17 37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31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11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1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57
휴일·휴가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2022.12.22 163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2021.11.15 2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