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이면 연차수당은 2년치가 나가야 되나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이면 연차수당은 2년치가 나가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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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 2021.11.07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2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 2021.08.27 | 128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26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 2021.08.03 | 25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56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 2021.07.07 | 345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 2021.03.09 | 252 | |
임금·퇴직금 | 퇴직달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25 | 312 | |
기타 |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 2021.02.01 | 95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 2020.09.16 | 301 |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3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3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 2019.06.14 | 4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9.05.23 | 462 | |
근로계약 |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 2019.05.08 | 1067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3.01 | 2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9.02.20 | 264 | |
기타 |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 2019.02.14 | 555 |
1)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년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첨부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