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갯수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7년 07월 01일 입사
18년 -19개 연차사용
19년 15개 연차사용
20년 16개 연차사용
21년 12사용
(2021년 10월 31일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고 몇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갯수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7년 07월 01일 입사
18년 -19개 연차사용
19년 15개 연차사용
20년 16개 연차사용
21년 12사용
(2021년 10월 31일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고 몇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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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 2021.11.07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1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 2021.08.27 | 128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26 | |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 2021.08.03 | 257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56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 2021.07.07 | 345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 2021.03.09 | 252 | |
임금·퇴직금 | 퇴직달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25 | 312 | |
기타 |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 2021.02.01 | 95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 2020.09.16 | 30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3 |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3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 2019.06.14 | 4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9.05.23 | 462 | |
근로계약 |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 2019.05.08 | 1067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3.01 | 2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9.02.20 | 264 | |
기타 |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 2019.02.14 | 5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