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이면 연차수당은 2년치가 나가야 되나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이면 연차수당은 2년치가 나가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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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7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5.17 | 37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3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69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2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2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56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 2020.09.16 | 301 |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3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 2019.06.14 | 4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9.05.23 | 46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9.02.20 | 264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 2018.07.03 | 3499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08.03 | 206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 2013.11.21 | 131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38 | |
휴일·휴가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 2009.12.22 | 4923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지급 1 | 2009.10.26 | 7155 |
1)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년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첨부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