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3일 입사 - 연차 없음
2020년 1월 - 2020년 12월 연차 15개 발생 (공휴일 및 하계휴가로 소진/ 회계연도 기준 연차)
2021년 1월 - 15개의 연차 중 8개 사용함. 퇴사 전 7개 연차 사용하고 2021년 9월 30일 퇴사 예정임.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1년 5월 13일에 15개의 연차가 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그럼 2021년 5월 13일 이후에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근로자가 퇴사 시 연차에 사용에 있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연차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사업장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일수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1.1.~12.31 사이 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5.13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9.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232일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9.5일이 발생됩니다.(232일/365일*15일)
그리고 2019.5.13부터 매월 개근시 2019.12.13까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9.12.31까지 근로에따라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9.5일+7일이 됩니다.
2020.1.1~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할 경우 2021.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9.12.13~2020.4.13까지 매월 개근시 4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12.31까지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4일이 됩니다.
2021.1.1~9.30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5.13~2020.5.12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개근하면 2020.5.13일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이 추가 발생되어 1년에 대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5.13~2021.5.12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개근하면 2021.5.13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귀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계연도에 비해 유리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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