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08년 7월 10일 입사하여 2013년 11월 30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재직기간(5년 3개월)
재직기간중 지급된 연차수당은
08년 7월~09년 8월 (15개) → 2010년 9월지급완료
09년 9월~10년 8월 (15개) → 2011년 9월지급완료
10년 9월~11년 8월 (16개) → 2012년 9월지급완료
11년 9월~12년 8월 (16개) → 2013년 9월지급완료
12년 9월~13년 8월 (17개) 퇴사시 지급예정
13년 9월~13년 11월 (3개) ?
그리고 퇴사시까지 9월 10월 11월 (총3개월)
질문1) 12년~13년까지의 17개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되는건 알겠는데요 나머지 9,10,11월 3개월치 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하지 않게 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1개월 만근시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상여금-
저희 회사는 400%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 3개월마다 네차례 지급되는데요
질문2) 3개월치를 10월에 100%로 지급받았고 11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개월치도 정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