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땡 2023.05.17 14:00

안녕하세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입사일 2019.03.04   퇴사일 2023.02.28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총 57일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총 69.45일 

 

총 연차사용일수 61일 (2023년도는 16일중 8.5일 미사용) 

 

이럴경우에 회계기준으로 지급된 23년도 남은 8.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가 충족을 했기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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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즉 귀하의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연차휴가 회계연도 부여방법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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