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 2019.05.23 14:13

입사일: 2014.07.01

퇴사일: 2019.06.30(사직서에 기록된 날짜입니다.)  ※4대보험상실신고시 퇴사일은 2019.07.01로 신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올해  6월30일은 일요일인데, 위 퇴사자의 경우 2019년 7월 1일이 되면 연차가 17개가 발생하는데

위와 같이 퇴사하는 경우에 올해 발생되는 연차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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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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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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