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11 2021.04.26 14:49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근로 후 퇴직 시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06.20~2020.06.19일까지 1년 계약직(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의 80%가 되는 21년 4월 20일까지 발생은 매월 1일씩이고

즉,

20.07월 20일, 08월 20일, 09월 20일, 10월 20일, 11월 20일, 12월 20일, 21년 01월 20일, 02월 20일, 03월 20일, 04월 20일, 05월 20일 : 매월 1일일 발생으로 11개월간 11일의 휴가 발생

21년 04월 20일 이후(근로 1년의 80% 가 넘어가는 시점) ~  21년 06월 19일(1년 계약만료 퇴직) 시까지 : 재직 1년차에 발생되는 15일의 휴가 발생 및 사용 가능

질문 1. 위의 계산일수가 맞는지요?

질문2. 현재 노동법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 되는 연차 15일은 1년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또한 이 연차는 1년의 80%인 (재직 10개월차) 21년 04월 20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을 때(12개월 근무)시 80% 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5월 19일까지 근무하면 총 11개, 6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의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의 80%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북부지법 판결은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해 향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3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98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50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4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70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7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5.17 376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28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8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61
휴일·휴가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2022.12.22 165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2021.11.07 39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2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26
휴일·휴가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2021.08.03 257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56
»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47
기타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2021.02.01 9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2020.09.16 3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